beta
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381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취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