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90 | 국기 | 2010-01-27
징세과-90 (2010.01.27)
국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못하여 1999.9.18 결손확정한 바 있음
○세무서에서는 2004.10.25 보험금 2,429,780원을 압류하여 2004.12.24본인이 직접해지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나
○ 2004.12.24자로 즉시 압류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2006.3.8자로 압류해제함
나. 질의내용
압류된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나 뒤늦게 압류해제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0…2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3485, 2008.07.28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9-10796, 2003.05.14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609, 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그 압류가 유효하게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 징세01254-5760, 1992.11.03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징세01254-739, 1990.02.17
귀질의의 경우압류당시 체납자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