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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1 2014가단30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4. 별지 목록 기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를 선정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입찰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대표자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자 2)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보육시설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영유아교육법상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보육 등 아동복지 분야 5년 이상 경 력을 가진 자 4)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보육시설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관청 인, 허가를 필할 수 있는 자 현장설명회, 서류접수, 운영자 선정방법 1) 현장설명회 : 2012. 7. 19. 11:00(현장설명회 미참석자 응찰자격 없음) 2) 접수기한 : 2012. 7. 24. 오후 7시(프리젠테이션시) 4)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운영자 선정기준 1) 사업계획서 충실도 및 이행가능성 여부 2)보육시설 규모에 맞는 견적금액의 타당성 여부 3 현장설명회시 제시한 조건의 충족 여부

나. 원고는 위 선정공고와 같이 2012. 7. 19. 11:00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를 포함하여 6명이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의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위 6명이 제출한 입찰서류를 토대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심사를 하면서, 2012. 7. 25. 이 사건 입찰 선정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항목에 대하여 입찰자 1인이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자 또는 입찰자가 향후 고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