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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22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60세, 남)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불법어업을 한다는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식당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따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식사 도중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