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068 | 부가 | 2016-05-31
[청구번호]조심 2016중0068 (2016. 5. 31.)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차량을 지입형태로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OOO장이 2015.7.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OOO·OOO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6.부터 화물알선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9년 12월에 취득한 차량번호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급가액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3.30.부터 2015.4.18.까지 법인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실소유주이므로 쟁점거래처에서 차량을 임차·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7.8.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분 ~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OOO을 부인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이중으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매출로 하여 신고·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한 매출을 쟁점거래처로 명의위장한 것일 뿐 실체가 있는 실지거래이며, 청구법인이 명백하게 기납부한 세액이 있음에도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해줄 수 없다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과표를 청구법인의 매출과표로 전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OOO OOO원과 OOO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함에 있어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바, 청구법인은 위장명의자인 쟁점거래처가 매출금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동일하고 법인세보다 소득세율이 높아 개인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며, 단지 청구법인이 결손이 많이 발생하여 결손을 줄일 목적으로 직영차량을 지입으로 운영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6)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직영으로 쟁점차량을 운용할 경우 결손이 많이 발생하여 조금이라도 결손을 줄이기 위하여 지입으로 위장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직영이든 지입이든 공급가액의 OOO%로 동일하여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위장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며, 처분청은 지입운영을 8년간 묵인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②관련,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거래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지입차주로서 운영한 것과 달리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직영차량으로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지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한 바, 쟁점거래처가 납부한 세금은 쟁점차량 관련 사실확인이 필요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할 예정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판례와 관련된 명의위장에 대하여, 제출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에서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계좌 및 결제수단을 통하여 입출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심판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금의 권리양도에 의해서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급금이 있을 뿐 구체적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양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쟁점③~⑥ 관련,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기사고용과 급여지급에 관한 업무 전부를 수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지입차량으로 운영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청구법인이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쟁점차량을 직영차량으로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방지 차원에서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만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쟁점거래처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쟁점거래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차량은 청구법인 소유의 직영차량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거래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의 거래 방식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경정 내역을 보면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OOO, OOO)간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 내역
<표5>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 내역
(4) 쟁점거래처(OOO·OOO)는 2015.4.9.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직영차량이나 지입차량으로 처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하여 2010.12.15.(보험기간 1년) 청구법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만 부과하거나, 위장명의자인 쟁점거래처 명의로 OOO에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OOO 해당분 OOO원+OOO 해당분 OOO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704, 2011.6.17.)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리인과 회계책임자 OOO는 2016.4.19.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쟁점거래처가 부담하였으므로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차량의 매출·매입 및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6> OOO가 OOO에 신고·납부한 내역
<매출>
<매입>
<표7> OOO이 OOO에 신고·납부한 내역
<매출>
<매입>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소유자로서 쟁점차량을 실제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차량을 지입형태로 운영하는 것처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명의자인 쟁점거래처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장명의자에 대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장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장명의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바(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6.17.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쟁점거래처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였다고 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쟁점거래처가 실제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에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쟁점차량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실제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이 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차량을 지입형태로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는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위장명의자인 쟁점거래처는 쟁점차량의 매출금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OOO%로 고정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보다 쟁점거래처의 소득세율이 높으므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단지, 청구법인의 결손이 많이 발생하여 조금이라도 결손을 줄일 목적으로 지입으로 운영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차량을 지입형식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출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차량에 대한 법인세보다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매입세액만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쟁점거래처 명의로 OOO에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OOO에 납부된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거래처는 쟁점차량에 대하여 위 <표6>·<표7>과 같이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하여 위장명의자인 쟁점거래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 개념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2002.5.10. 선고 2000두4989 판결)를 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차량을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결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조금이라도 결손을 줄이고자 지입운영으로 위장을 하게 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경영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쟁점차량을 지입형식으로 명의위장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