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4. 16:04경 파주시 E아파트 1단지 “F” 자동차용품점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현금 108만 원,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럽시 탭 10.1 PC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14: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동양블루밍아파트 앞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현금 40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휠라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7. 10:35경 파주시 K에 있는 L슈퍼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무쏘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1. 17.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2,6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