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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22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외 23명과 함께 2015. 7. 20. 23:00 경부터 다음 날 01:20 경까지 구미시 C, 3 층 302호에 있는 D의 원룸 안에서, 군용 모포를 바닥에 깔고, O와 X로 표시하여 두 팀으로 나눈 다음,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B을 포함한 4명이 먼저 고스톱을 치기 전에 양 팀에 각 화투 3 장을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판돈을 걸게 한 후, 3 장의 화투 숫자를 뒤집어 더한 숫자의 끝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을 하는 방법으로, 승한 팀에서 패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 판 당 최고 2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2 시간 20분 동안, 75회에 걸쳐 총 판돈 8,204,100원을 가지고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해), 내사보고( 현장 및 도금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 ×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 각 피의자에 대한 압수도 금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도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