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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노36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취득한 창원시 진해 구 E 등을 대상으로 하는 F 공유 수면 매립 면허권( 이하 ‘ 면허권’ 이라 하고, 위 공유 수면 매립사업을 ‘ 이 사건 매립사업’ 이라 한다) 이 두 산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 두 산중공업’ 이라 한다) 앞으로 이전되었더라도 원심판결 각 판시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를 다시 양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립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1) 피해자들은 면허권이 두 산중공업 앞으로 이전된 사실은 물론 피고인이 면허권을 다시 양수한 다음 이 사건 매립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등 매립사업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 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거나, 피해자들이 착오로 빠져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망행위와 착오 또는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가) I과 피해자 H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과 무관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나) H는 I의 부탁으로 I에게 돈을 건넨 것이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27, 30, 31, 33, 34).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공유 수면 매립사업의 진행 경위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2. 7. 12. 면허 관청인 부산지방 해양 수산 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