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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6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8:2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 E( 여, 21세) 의 왼쪽 허벅지에 약 8 분간 밀착시키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2016. 1. 7. 자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