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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1고정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의정부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07:18 경부터 07:29 경 사이 위 C 버스에 탑승한 채 버스가 의정부시 일원을 운행할 무렵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3회 가량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버스 내부 블랙 박스 영상을 담은 DVD 1매에 수록된 영상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피해자 탑승 버스 번호 특정), 내사보고( 피해자 카드 내역 확인)

1.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경 동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은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