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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4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D 사이트 내 음란물 전용클럽인 “F”에서 회원탈퇴 및 자료삭제 등의 권한을 가진 ‘시샵’(시스템 운영자)인 사람이고, G은 D 사이트 내 음란물 전용클럽인 “H”의 시샵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웹하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인 D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누구든지 사이트 내에서 클럽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유틸, 음악, 만화, 문서, 성인 등의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등의 파일을 저작권자와 제휴하여 업로드하거나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위 자료들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럽형 웹하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 G이 각 클럽 게시판에 업로드한 음란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때마다 적립된 포인트를 등급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E, G이 보유하는 포인트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사이트에 음란물 전용클럽인 “F”와 “H” 클럽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하여 요금을 결제하는 회원들이 회사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속하여 유지시킬 목적으로 위 클럽 내 각 게시판에 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음란물 파일이 유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