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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8 2013고단4651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 간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운동 등을 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가장하여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09. 6. 25.부터 2010.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가입내역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동양생명보험(주) 등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2. 7.부터 2011.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가입내역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한국AIA생명보험(주) 등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 20. 18: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동산공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던 중 잠깐 쉬려고 벤치에 앉으려다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벤치에 등뼈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서구 G 소재 H병원에서 허리, 목, 손가락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09. 10. 28.부터 2009. 11. 25.까지 총 26일간 입원을 하며 2009. 11. 9.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5. 보험금 명목으로 3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99,20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28. 17:30경 대전 대덕구 장동 소재 계족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족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어깨 등에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중구 I 소재 J의원 등 3곳의 의료기관에서 어깨, 목, 손가락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