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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단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말, 주사기, 유전자)

1. 수사보고 (F, A 상호 통화 내역 분석), F, A 상호 통화 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제 4 항의 투약행위는 판시 제 3 항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 1 회당 100,000원 * 4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경의 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 및 투약한 횟수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