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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30 2018나1119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지위보유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2017. 5. 8.자 및 2017. 6. 21.자 각 대의원대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조직쟁의부장에서 직위해제 및 해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와 원고가 피고의 조직쟁의부장 지위를 보유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위보유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지위보유 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2행의 “하였다는 이유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하였고, 피고 I 공채과정에서 원고의 조카를 채용하고 G연락소 공채과정에서 성적순이 아닌 제비뽑기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등 피고의 직원 채용규정을 위반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 4면 표 안의 1,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35조(위원장, 연락소장, 임원의 선출

3. 부위원장, 상무집행위원 및 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대의원의 인준을 득해야 한다.

제36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와 동일하며 재선은 막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2조(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보직인 조직쟁의부장은 상무집행위원으로서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므로, 원고의 임기는 2018. 4. 30.자로 만료되었고, 피고의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