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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1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매달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위 퇴직연금은 민사집행 법상 재산 목록 기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산 목록 기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 재산 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 목록 작성 요령 ’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의 수령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민사 집행법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퇴직연금 수령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재산명시기 일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2016. 9. 20. 자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연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연금 수령 사실을 기재 하지 않아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퇴직연금은 민사집행 법상 재산 목록 기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민사 집행법은 채무자가 재산 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는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채무자는 재산 명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