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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1:40 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 술집에 가서 난리를 치겠다.

” 는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에게 자신을 비웃냐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부근에 있던 각목을 주워 들고 다가가 “ 나한테 이 걸로 한 대 맞자. ”라고 소리치며 휘두를 듯한 태세를 보여 경위 C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3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지구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 홍천까지 태워 달라. ”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경장 F이 말리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경 장 F의 가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03 경부터 02:17 경까지 위 E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는 경사 G에게 “ 너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내일 아침에 와서 너는 죽여 버린다.

”라고 하고 경위 C에게 “ 씨 발 새끼.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 증거물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