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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나221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191-5 동예천교차로 부근 양궁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도로관리청이다.

나. A는 2016. 2. 23. 23: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예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차로를 통과하여 반대 차로 옆 안전지대 내에 설치된 동예천교차로 교각(이하 ‘이 사건 교각’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A는 2016. 2. 24. 00:06경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3. 2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차량전손보상금 등 합계 60,527,0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된 이 사건 교각과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의 과실 외에도 피고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그 기여의 정도는 40% 정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부분에 상응하는 24,210,824원(= 60,527,060 × 4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