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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2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9:5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