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0: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