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7. 19. 12: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옥마을 앞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던 피고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8.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3,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한 사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마침 진행방향의 교통 신호기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90% : 1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140,000원의 10%인 1,314,000원(= 13,140,000원 x 1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