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집34(1)형,395;공1986.4.15.(774),573]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예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직접증거이거나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 성남시 태평동 자기집 앞에 세워둔 봉고화물차 1대를 도난당하였다는 공소외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차를 타고 그 무렵 충주까지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경우, 위 피고인의 자백이 그 차량을 범행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충주까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소매치기범행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는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 용근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합동하여 판시일시에 충주시 불상길가에 지나는 성명불상인이 들고가는 현금 18,000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직접증거이거나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이용근에 대한 진술조서는 동인이 1985.4.30.22:00경 성남시 태평동 자기집 앞에 세워 둔 경기 8가4126호 파란색 봉고화물차 1대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 뿐이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봉고차의 절취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위 이용근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위 봉고차의 절도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차를 타고 충주까지 가서 이건 범행을 하였다는 자백은 그 차량을 범행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충주시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절도사실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위 이용근의 차량의 도난사실의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 사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보강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같은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