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36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1. 2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02만원 상당 LG옵티머스 LTE-2(F) 1대를 불상의 50대 중반 남자손님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8월 말경 23:00경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102만원 상당 LG옵티머스 뷰2(H) 1대를 불상의 50대 초반 남자손님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2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2대의 휴대전화기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의 장소가 아닌 모텔에서 분실한 사실,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처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화기가 어떠한 경위로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 2명의 수중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명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