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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714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준강제추행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5. 1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잠이 들어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범행일자와 관련하여, E은 2018. 2. 8. 경찰 전화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의 일자를 2018. 1. 15. 오전경으로 일관되게 특정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