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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9가단945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98,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2. 주식회사 D와 알루미늄 등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부터 2018. 10.경까지 주식회사 D에 알루미늄 등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9. 5. 10. 기준 미지급 자재대금은 56,098,8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98,8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2019하단11406호, 2019하단11407호)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파산법원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피고들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