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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4 2018나52993

약정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양산시장이 2012. 9.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 사업에 관한 PF 대출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포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판단을 뒤집거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