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2)민,045]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피고들이 공매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 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피고들이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 못 볼 바 아니다.
원고
피고 1 외 4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6. 18. 선고 67나62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동 판결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부동산이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며, 소외 1은 1962.3.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6.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 1은 위 망인의 처이며 여타의 피고는 위 망인의 자녀이며 소외 2는 그 장남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위의 소외 1의 사망 간주로 피고들 및 위 소외 2가 공동상속한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5, 같은 2호증, 같은 14호증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동대문세무서장은 1963.3.13. 위 재산에 관하여 소외 2에 대한 체납세금 529,987원(세금부과액 828,860원 중)만 압류하고 이를 공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들에 대한 상속분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치 않았음이 명백하니 위 공매처분으로 원고는 소외 2의 상속지분 재산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들의 상속재산인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치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1)위 갑 1호증의 1 내지 5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인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 있다고 보아지는 기재부분을 보면 (가) 나라가 체납세 금 529,987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전소유자 소외 1로 부터 소외 2에게 호주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63.3.13. 대위신청한 점과 (나) 나라가 같은 해7.2.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기재가 있을 뿐이며 (2) 위 갑 2호증은 이 사건 피고들과 소외 2가 원고가 되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하여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5구 76의 판결 인데, 그 내용을 검토하면 위의 원판시와 같이 소외 1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자 종로세무서장은 그 공동유산상속인인이 행정사건의 원고들에게 1962.8.31.상속세 및 부동산소득세 합계 금 1,323,688원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납세할 자금을 염출할 방법으로 원판시 제1목록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로부터 기채키로 하였으나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된 소외 2가 이미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 2는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이를 피고 1 앞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피고 1명의로 담보제공을 하고 기채하여 위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동대문세무서장은 이를 피고 1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고 동인에게 1963.6.27. 증여세 금 828,860원을 부과처분하고 납기를 단축한 다음 그 납부가 없자 증여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같은 해 7.2.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64.1.20.공매처분하였으나 첫째 제1목록 재산을 증여할 수도 없고 증여할 의사도 없었으니 증여세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둘째로 공매에 있어서는 공유자이며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권리자인 이 사건 피고들에게 공매의 내용을 통지 아니하였으니 공매처분 역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과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그 사건에서는 피고인 동대문세무서장을 위하여 이 사건원고가 보조참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3) 위 갑 14호증은 이 사건 피고들과 위 소외 2가 공동원고가 되어 이 사건 원고를 상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인바, 그 내용은 이 사건 원고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세무관서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취득하여 경료한 1964.1.20.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고, 그 원인으로는 대략 위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과 공매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로 인한 이 사건 원고의 전기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소되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변론의 경과도 피고 1에 대한 증여세 금 828,860원이 기본이 되어 그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유효냐 무효냐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되었음을 간취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증거들을 아무리 뒤지고 따지고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2에 대한 체납세금 529,987원만 압류하고 이를 공매한 사실에 수긍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원판결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내용을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증거법칙위배의 허물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원판결은 피고들은 1964.1.22. 입찰 잔액의 환불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공매처분을 추인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법리상 추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볍게 이를 물리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가위 갑 각호증의 내용에서 본바, 피고 1에 대한 증여세 금 828,860원의 체납처분으로 그 증여자인 망 소외 1의 재산에 대한 공매라면 세무관서의 상속분에 관한 법률지식 부족으로 형식적으로는 소외 2 단독상속의 대위등기를 바탕으로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실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증여자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피고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라고 볼 것이며, 피고들이 공매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위의 추인주장에는 세무관서에 대하여 위 공매처분에 대한 하자 주장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렇다면 그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피고들이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이 잔여액 환불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시는 당사자의 주장을 올바르게 파악 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다.
끝으로 원고는 원심에서 적어도 체납자인 피고 1의 지분에 관한 공매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동 지분에 대한 원고의 권리취득도 정당하니 동 피고명의의 지분등기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원심 1967.9.20.변론에서 진술한 같은 해 6.17. 준비서면)한바, 원판결은 여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한바 없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상 설명한 위법사유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런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함에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