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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032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단순히 피고인의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도 없었다.

또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고작 4일에 합계 26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은 공부상 이혼상태였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D과 C의 관계는 불륜에 해당하고,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고인을 향해 고성을 지른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또한 F는 C를 잘 알지 못하는 E대학교 인문예술대 학생회장에 불과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피해자 수대로 수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2인 이상의 명예를 동시에 훼손한 때에는 수개의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피해자 D, C 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처벌하였거나 상상적 경합범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