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인천 서구 C 빌라의 건축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빌라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E에게 C 빌라 102동 402호를 분양한 뒤 교부받은 1억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1.경까지 사이에 6명의 분양자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 합계 6억 3,1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6억 3,1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4. 4. 29.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에 임의소비한 분양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