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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1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