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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가단2295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19,700원과 그중 883,6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