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가단2295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19,700원과 그중 883,6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19,700원과 그중 883,66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