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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84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8. 7. 31.경까지 피고에게 안전가드 및 엑서하트박스, 우레탄안전매트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