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0 2014가단16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64,442원과 그 중 25,715,969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12. 31. B에게 2,700만 원을, 지연손해율 연 15%,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 바, 위 대여금 원리금의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