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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7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L지회(이하 현대차 M 노조로 약칭한다) 노조원들이고, 피고인 I은 현대차 M 노조 사무차장을 하였던 사람이다.

현대차 M 노조는 2010.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하였고, 파업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대차 M 노조원들이 다수 해고되었으며, 2011. 2.경 현대차 M 노조 지회장 N 등이 지회장직 등을 사직하였다.

이후 현대차 M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O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자 원직 복직’, ‘해고자들의 울산공장 출입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근선전전’, ‘조합원 결의대회’, ‘집중출근선전전’ 등을 개최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6. 29.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M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8번, 19번, 21번, 22번, 23번, 24번, 26번, 28번, 29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8번, 4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0명과 함께 2011. 10. 4. 11:55경부터 12:4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