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8:15 경 충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원대로 1020 천일 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20.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