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2014. 9. 17.자 약정 1)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150,000,000원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당시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과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월 2%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동생 D으로부터 남양주시 E건물(이하 ‘E’라고 한다) F호를 46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310,000,000원은 원고가 위 F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G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C과의 근저당권말소소송의 판결 다음날 판결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C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이 마무리되었으나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E건물 F호는 2015. 11. 13. 임의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나. 2015. 11. 11.자 약정 1)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차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E건물 H호, I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되, J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17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권리제한등기는 피고가 2016. 3. 15.까지 정리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6. 3. 1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4. 27. 강제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