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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184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노인종합복지회관 당구장에서 C과 싸우던 중 C의 부인인 피해자 D(6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F의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1.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노인종합복지회관 당구장에서 C과 싸우던 중 C의 부인인 피해자 D(6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12. 11. 21. 피고인으로 인해 밀어 넘어뜨려진 직후 창원파티마병원에 내원하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