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8. 17. 원주시 C 답 1,54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6.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첨부된 재결서 정본(갑 제1호증)은 위원장과 위원의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이다.
무효인 재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등기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을 접수하였고,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재결서는 재결서 ‘원본(原本)’을 뜻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는 재결서 ‘정본(正本)’에도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결서 ‘정본(正本)’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로 정본임을 인증하는 문구와 이를 인증하는 직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본(正本)으로서 효력이 있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