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2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4. 05:20경에 여수시 B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차량 본네트와 운전석 쪽 백미러를 보도블록으로 내리쳐 수리비 30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