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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3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3개월 사이에 거듭 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은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각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업무 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