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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2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8. 31.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여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번복하며 잔류의사를 반복함에 따라 원고는 ① 기존 시설의 추가 철거공사비용 1,430만 원, ②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4층을 타에 임대하지 못함에 따른 임대료 상당인 665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5.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4. 8. 31.까지의 차임 25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2,345만 원(= 1,430만 원 665만 원 2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철거비용 상당의 손해 및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퇴거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