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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재머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심 대상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임료 50만원, 임대기간 2015. 11. 16.부터 2017. 11. 1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원, 월임료를 55만원으로 낮춰주고 2015. 12. 4.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월임료를 1회만 지급하고 그 후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과

4. 7.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7588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6머56192호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2016. 10. 6.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 조정참가인 C(피고의 모)의 대리인 피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조정조서가 2016. 10. 17. 무렵 피고와 C에게 송달되었다.

1. 피고와 조정참가인 C은 원고에게 2017. 2. 6.까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6.까지 3,950,000원(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에서 그때까지의 차임을 공제한 돈임, 만일 피고가 2017. 2. 6. 이전에라도 명도하면 단축된 기간만큼 1개월 550,000원 기준으로 그 날짜를 계산하여 그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가산하여 지급)을 지급한다.

3. 위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7. 2. 28.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