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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금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중도5거리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3.6km 구간에 걸쳐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9:24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금성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양전4가 쪽에서 금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방향으로는 비보호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진행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여, 4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도로변에 있는 조경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96,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