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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1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에 불법취업할 관광객을 의료관광 명목으로 모집한 C과 공모하여, 2012. 11.경 알게 된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인 주식회사 D 대표 E에게 사실은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도 건강검진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것처럼 고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2012. 12. 24. D 사무실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국인 G을 건강검진 등 의료관광 목적으로 초청하는 내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취업 목적인 중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경찰진술서

1. 한국, 중국 의료관광사업 제휴 및 수배대행에 관한 협정서, 각 여권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30, 34, 37, 39, 45, 46, 49, 68, 71)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A에 대한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