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41』

1. 사기 B 닉네임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2. 16:15경 및 16:16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김포공항역 1번출구 앞 길위에서 위 B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