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68039
양수금
주문
1.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