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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68039

양수금

주문

1.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