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경부터 2020. 4. 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4인 용 테이블 20개, 냉장고 4대, 가스가 열기구 1대, 수족관 3대 및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조개 구이, 소주, 맥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월 약 4,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