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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10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390,494원 및 이 중 22,902,964원에 대하여 2013.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2244㎡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3,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6. 29.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2013. 6. 20.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28.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247,512,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당초 약속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2013. 5. 20.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여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10. 30.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일로 볼 수 있는 2013. 5. 20.까지 202일 동안 1일 지체상금률을 공사업계의 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의 0.3%로 계산한 지체상금 153,3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체상금 중 일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2012. 10. 29.까지인데 이 사건 공사가 2013. 6. 20.경 완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2013. 5. 6. 이 사건 공사를 2013. 5. 20.까지 마무리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률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약정한 바 없고, 공사대금의 0.3%를 1일 지체상금으로 보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