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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나73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등 1)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4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원고들을 포함하여 화성시 E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2016. 9. 초순경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 E리 소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3) G은 2017. 2. 15. 공인중개사 H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4) 원고 A는 2017.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284,9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187/885 지분을 71,8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4토지를 575,8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5 G은 2017. 2. 23. 화성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H, 피고측 공인중개사 K, 피고의 대표자 L을 만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을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G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협의해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