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2 2021고정9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0:3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 건물 C 호에서 방송 BJ 인 피해자 D(23 세) 로 인해 자신의 딸 E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이제 이거를 저희 조카가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공론화를 시키겠습니다.
D 씨 사회적으로 매장 시킬게요.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53 경 피해자에게 ‘ 법으로 시작한 자 법으로 망한다는 걸 아직 경험을 못했나
보네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