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 진단을 받고 수년간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 등으로 수년간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알콜사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할 때 라이터로 방충망에 구멍을 낸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절도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